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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한자협 주최 기자회견 영상 보도자료 발언정리

Last updated March 29, 2023

# 영상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시급제 활동지원사 처우는 보건복지부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 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어라

# 발언정리

# <사회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이정한 >

오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시급제활동지원사의처우는 보건복지부에게 관공서공휴일수당지급은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물어라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하게된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일상생활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시간을 서비스를 중계해서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기관이 처한 위치와 정부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자회견 진행할텐데요.

# <구호>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표준 취업규칙 제공하라. 제공하라.

# <여는발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김성연입니다. 저희 동부지방법원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번 소송에 어떻게 진행된 것이며 이 소송과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송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사측에 대응하는 노조의 소송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재로 이 제도 안에서 국가가 해야될 역할 그리고 지자체나 관리부처가 해야될 역할을 지금 중계기관으로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기관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상황 안에서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중계기관에게 책임을 물음으로 인해서 결국 중계기관이 장애인당사자의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이 과정 안에서 장애인당사자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전에 마치 사측과 근로자의 입장에서의 문제인것처럼 문제를 가져가면서 장애인당사자는 이 서비스의 당사자이며 본인들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제도 안에서 결국에는 배제되고 이 안에서 제대로 된 본인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이 소송을 제기한 활동지원노조는 현재 다수 발생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무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자정능력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으면서 정작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만을 계속 이야기해서 결국 장애인당사자가 이 활동지원서비스 안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인권침해 상황에 다수 놓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거나 이것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근로조건만을 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이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서 중계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 근로조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다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활동지원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과 처우는 마땅하게 개선되고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그 이전에 우리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들이 과연 인권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 상담소에 접수되어 있는 활동지원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10년여를 넘어가면서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지키는 방안을 제대로 갖는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많은 활동지원사들의 문제로 계속 상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과 관련한 문제 이전에 그러면 활동지원사 노조는 이것과 관련한 무제들에 어떻게 자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이 과정들을 대응해 나갈지 고민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소송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이 문제를 마치 노측과 사측의 문제로 가져가면서 장애인당사자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인권침해를 받는 내가 국가로부터 지원책을 받고 있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인권침해를 같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반드시 고민되고 무언가 고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고민 이전에 근로조건만을 이야기하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어떻게 이 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동지원사 인권침해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소송과 관련하여 이 소송에 대한 소송의 주제와 관련해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야하는 문제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송에 상대방이고 또는 이 소송을 주제한 사람이든 이 근로개선과 관련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 안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에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일하면서 인권침해를 받는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 제공의 중심자로서 본인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중계기관도 그리고 활동지원기관도 활동지원사도 모두들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우선되는 이러한 소송 이전에 그러한 고민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그런 소통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누구한테 해야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 해결을 가져가야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소송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든 이 소송의 원고든 피고든 이후에 바뀌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함께 지켜보고 이 소송을 가져감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한번 요청드리며, 이 장애인이 이 과정 안에서 결코 배제되거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서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이정한 >

감사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중계기관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계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장애인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계기관은 사실상 정부의 거칠게 표현하자면 하청업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는 너무 적은 예산으로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는것 조차도 벅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활동지원사들의 활동지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 중계기관과 맞설것이 아니라 진짜 사장인 정부와 고용노동부와 복지부와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정당한 근로조건과 근로에 대한 보수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에 마땅하게 활동지원 중계기관이 이 중간의 위치에서 계속 양측에게 정부로부터는 관리와 감독을 받고 활동지원사들에게는 비난받는것이 아니라 또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마땅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서비스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정부에게 책임있게 정부가 책임있게 정부가 책임있게 급여조건을 확립하고 취업규칙을 표준 취업규칙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한번 구호 외치면 좋겠습니다.

# <구호> 정부는 활동지원사에게 구체적인 급여지급 기준을 제공하라.

# <연대발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송에서 피고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대리하여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법원에 내는 서면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가는 동반자입니다. 함께가는 동반자가 상호 소송을 하는 이상한 소송을 지금 오늘 동부지방법원에서 하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방임해 놓았는데, 아이들끼리 싸우고 있는것을 아이들 책임으로만 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생활 장애인의 이동 장애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중계기관의 어떤 임금문제 이런것들을 일방적으로 이제 규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활동지원사 대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중계기관은 중계기관 대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양자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양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 일의 책임을 누가져야 하는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에서 장애인에대한 지원과 관련된 입법과 행정부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어떤 질의 향상이라던지 아니면 장애인 센터들의 운영과 관련한 책임은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뒤로 빠진 채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가 되어 싸우는 정말 슬픈 유형의 소송이 오늘 이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정확한 의미가 국가가 어떻게 이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향후 이 일이 개선되는데 큰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앞에서 김성연국장님이 말씀하신 이 소송의 원고가 되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노조 인정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피고인도 방어하는 입장에서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법원에 썼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활동지원사 분들이 현재 있는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문제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문제라던지 어떤 노조 내부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동지원사노조의 입장에서 먼저 선재적으로 앞서서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고와 피고는 함께가야하는 사람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슬픈 소송을 시작하면서 다시한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 소송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국가는 장애인 복지를 책임져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이정한 >

김정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것처럼 원고와 피고는 함께가는 동반자 인것 같습니다. 활동지원 중계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몫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부터 임대료와 교육비와 여러 복리후생비들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는 활동지원기관들의 수익성이 전혀없는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동지원기관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시장논리에 내맡기면서 활동지원기관을 결국 이렇게 다툴 수 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과 중계기관과 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이 같이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처우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적절한 요구를 우리가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또한 활동지원사노동조합에게 우리 원고에게 함께하여 정부와 정부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자고 요청을 하는 자리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다시 구호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 <구호>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에 맞게 활동지원 급여단가를 책정하라.

# <닫는발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예 좀 늦었습니다. 노조에서도 와있는데요. 동반자 하니까 옛날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정말 열악한 활동지원 처음 시작됐을때 그때 전국활동지원 노조와 우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손을 잡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대하고 함께 투쟁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또 이런 관계까지 오게 되어서 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A센터 하나만의 문제도 아닐건데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좀더 더 크게 개별센터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그런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취업규칙은 너무나도 정당하게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해서 맞췄습니다. 이 취업규칙을 바꾸는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그냥 센터 소장이 그냥 변경한것도 아니고 이것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자문을 받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취업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투쟁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이렇게 개별 기관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이 개별 센터 하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 같이 고민하고 투쟁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이렇게 개별 기관을 공격하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기관만을 공격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A기관 정말로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것들을 잘 극복해주셔서 고맙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는 앞으로도 이런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었지만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이정한 >

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자리 이곳에서 우리는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로 다투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여기 정부와 투쟁을 이어가는 자리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기자회견 제목 처럼 활동지원사 처우는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공휴일 수당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한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활동지원중계기관과 그리고 또한 활동지원 노동자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투쟁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하려 합니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 <구호>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장애인활동지원 표준 취업규칙 제공하라

# <구호>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수당에 맞게 활동지원 급여단가 책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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