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A센터 취업규칙 개정 관련 사건 정리
# 근로기준법 개정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2018년 3월 20일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수당 미지급 및 취업규칙 개정
- 2021년이 되었으나 자립생활센터 A센터는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 해당 자립생활센터는 활동지원사 150여명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 200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임
- A센터 2021년 12월 취업규칙 개정
-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진행
- 2021년 12월 공지사항에는 관공서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음. 단순히
근로기준법
과남녀고용평등법
반영일 뿐이라고 안내
- 2021년 12월 공지사항에는 관공서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음. 단순히
-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자세한 설명 없이 진행
# 문제제기 및 노동청 진정
- 노사협의회(2021-12-08)에서 해당 취업규칙의 문제점에 대해서 노동자위원이 지적하였으나 센터는 노사협의회 개최 이전에 이미 취업규칙 개정을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였음
- 노동조합 A센터 취업규칙 개정 상황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연서명 받음(2022-03-04)
- 재직노동자 80명 센터에 취업규칙 해당 조항 삭제하고 미지급된 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연서명 공문 발송(2022-03-18) 하였으나 센터 대답하지 않음
- 퇴직노동자 1인 노동청 진정(2022-02-16)
- 진정사건 진행 중
중증장애인가산수당
미지급 사실 확인 - 근로감독관 지급명령 하였으나 센터 수용하지 않음
- 진정사건 진행 중
- 재직노동자 3인 노동청 진정
- 3인 노동청 진정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에 게시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 게시, 게시일자: 2022-07-21 23:58
# A센터의 조치
- A센터에서 노동시간을 축소하려고 시도함. 관련내용을 페이스북에 어제는 근무하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게시, 게시일자: 2022-07-28 22:24
- 2022-08-12 소송제기 기자회견 진행 : 2022-08-12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
- 해당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한 관공서공휴일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
- 2022-09-02 A센터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방침에 대해 활동지원사들에게 문자 및 문서로 배부.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 A센터가 고지하는 내용
- 2022-09-13 A센터 대타 혹은 근무변경시 승인 후 근무 진행하라는 공지 문자로 발송
- 2023-01 활동지원사들에게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 것을 요구함.
- 센터는 또다시 변하는 것이 없다고 안내함
- 새로이 작성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일정을 변경(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 승인이 어려운 경우 급여제공 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내용이 추가됨
- 근로원칙 도입에 있어서는 노동자들과 상의하지 않았으면서 근로원칙이 도입된 것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니 “변하는 것이 없다” 고 안내함
- 일부 활동지원사들의 경우 근로계약서 새로이 작성을 거부함
# 기소의견 송치 및 약식기소
- 1인 진정사건 노동청 근로감독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3인 진정사건 노동청 근로감독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22-09-05)
- 1인 진정사건 금품확인원 발급하여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소송 진행 (2022-07-19)
- 3인 진정사건 금품확인원 발급하여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소송 진행 (2023-01-12)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 대응 및 노조의 입장 발표
# 한자협의 기자회견 (2023-03-23) : 취업규칙 무효소송 첫 공판일정에 노동조합 규탄 기자회견 진행
# 노동조합의 입장발표
# 성명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성명]한자협의 책임회피 기자회견 유감, 2023-03-28
# 관련기사
- 에이블뉴스, 활동지원사 문제 국가책임? “책임 회피말라”, 2023-03-28
- 더인디고, ‘관공서공휴일 수당 지급’, 활동지원사 vs 중개기관 갈등 ‘격화’, 2023-03-29
# 진행중인 법정다툼 리스트
- 퇴직자 체불임금 청구 민사소송 1명
- 퇴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 : 약식기소 되었으나 A센터 정식재판 청구
- 재직자 체불임금 청구 민사소송 3명
- 재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 : 약식기소 되었으나 A센터 정식재판 청구
-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 민사소송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