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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A센터 취업규칙 개정 관련 사건 정리

Last updated March 30, 2023

# 근로기준법 개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수당 미지급 및 취업규칙 개정

▲2021년 12월 노동자들에게 배부된 공지사항 내용 중 발췌

# 문제제기 및 노동청 진정

# A센터의 조치

# 기소의견 송치 및 약식기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 대응 및 노조의 입장 발표

# 한자협의 기자회견 (2023-03-23) : 취업규칙 무효소송 첫 공판일정에 노동조합 규탄 기자회견 진행

# 노동조합의 입장발표

# 성명서

# 관련기사


# 진행중인 법정다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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